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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부결 된다면 재 신청 방법

by 마케팅대통령 2025. 2. 26.

정부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님금융 상품입니다.

 

1.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대상

 

이 대출 상품의 지원 대상은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인해 햇살론15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내에 해당해야 하며, 2024년 4월 기준으로 KCB 기준 675점 이하 또는 NICE 기준 724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또한 충족해야 하며,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신청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대출한도및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한 대출은 동일인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내로 한정되며, 이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한 경우 추가 대출 1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적용되며, 보증료가 포함된 단일 금리 구조로 운영됩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하여 설정됩니다. 신청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하여 원리금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3.필요한 서류

 

보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직업 및 소득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재직 또는 사업 증빙 서류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은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최소 1회 이상 연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재직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 첨부) 또는 공무원증 등의 재직 확인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는 사업 유형에 따라 등록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로 나뉩니다.

  • 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또는 휴·폐업 상태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제외됩니다. 소득 증빙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소득자는 연금 수령을 증명하기 위해 △연금수급증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등 확인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서는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등 확인 서류 △연금수령 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연금 지급 내역서 등 확인 서류에 연금 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직업 및 소득 유형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보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이용절차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앱에 접속하여 보증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면, 보증 신청을 위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단계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 및 재직 상태 등을 바탕으로 보증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보증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금융교육 이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서금원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 내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보증약정 체결을 진행합니다. 신청자가 보증 승인 결과를 확인한 뒤, 보증 이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약정 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해 보증 계약을 완료합니다.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기반으로 협약된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며, 은행의 대출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승인되며,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신청자는 대출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상환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서금원의 보증을 활용한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및 우대금리

 

5.상환방법및 반복이용

 

대출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한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6.추가대출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시 추가대출 1회 이용 자격 부여되며,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 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건포함)한다.

최종적으로 자금지원 여부는 서민금융진층원에서 보증신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부결